정치
정치(政治, 영어: politics)란 소속집단의 향방을 선택하면서 타인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사(意思)가 혼재된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이다. 정치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치학이 있고, 정치를 직업으로 삼은 사람을 정치인 또는 정치가라고 한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정치는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 규칙을 만들고 보존하고 수정하는 활동이다.[1]
정치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 꽤 많은데,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혐오로 개선할 수 있는 사회문제가 과연 있을까? 거꾸로 정치가 자신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꽤 많은데, 정치는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만능인 사람이 없듯이 정치도 만능이 아니다. 정치인만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 모두가 정치에 관한 기초적인 소양은 갖추고 있는 게 바람직하다.
민주주의[편집 | 원본 편집]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민주주의가 온갖 부정적인 가치와 연계된 기피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2] 비록 오늘날에는 민주주의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널리 보급되지 못했을뿐더러 여전히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나라가 의외로 드물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특히 대한민국에서의 민주주의는 독재타도를 위한 투쟁에서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참여민주주의 정신으로 발전해왔다. 참여 없이 돌아가는 민주주의는 이제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다.
철학적 접근[편집 | 원본 편집]
국가론[편집 | 원본 편집]
국가론은 국가가 어떤 정치체제로 통치하는 게 합당한지 논하는 분야다. 우리가 더 좋은 나라에서 살고자 한다면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영역이다.
군주제[편집 | 원본 편집]
군주제는 국가의 최고 통치권이 군주에게 존재하는 정치체제이다. 반드시 왕이 최고 통치권자이진 않다. 황제도 있으니까. 오늘날 왕이 존재해도 실권을 갖지 않는 입헌군주제가 있는데, 이때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 있다. 오늘날의 왕은 재미없는 자리에 억지로 있는 느낌일 듯하다. 하지만 취업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래도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왕의 인기도 떨어지는걸.
과두제[편집 | 원본 편집]
과두제는 극소수의 권력자들이 권력을 점유하는 정치체제이다. 군주제가 독점기업이라면 과두제는 과점기업이라고 상상하면 편하다.
공화제[편집 | 원본 편집]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치체제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므로 공화제를 채택한 것이다.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성립한다.
정부 형태[편집 | 원본 편집]
대통령제[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했으며 현재 이는 5년 단임제이다. 대통령을 왕으로 치환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노년층에게는 다소 남아있고, 언론도 이를 부추기지만, 제왕적 대통령이라기엔,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너무 없다. 막말로 대통령이 왕이었으면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정적을 골로 보낼 수 있었으리라.
의원내각제[편집 | 원본 편집]
내각책임제 또는 의회제라고도 한다. 영국과 일본이 채택한 것으로 유명하다. 대한민국의 여건에는 맞지 않아서 채택하지 않았다. 정치적 책임이 희석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내각을 수시로 갈아버릴 수 있다는 게 썩 장점 같아 보이지 않는다.
이원집정부제[편집 | 원본 편집]
연방제[편집 | 원본 편집]
미국이 채택한 것으로 유명하다. 반드시 영토가 넓어야 채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꽤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가 채택한 편이다.
직접 민주주의[편집 | 원본 편집]
직접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나 볼 수 있던 정치체제이다. 인구가 늘어나고 행정이 복잡해진 오늘날, 여론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지만 참여민주주의를 말할 수는 있어도 직접 민주주의로 보긴 어렵다. 스위스가 채택했다고는 하는데, 투표율이 낮아서 의미 있는 직접 민주제라고 할 수 있을까?
정당[편집 | 원본 편집]
정당은 기본적으로 정권을 창출하여 수권정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당[편집 | 원본 편집]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정당이 된 정당이다. 그러나 대통령을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집권야당이라는 멸칭으로 불릴 수 있다. 레임덕을 겪는 대통령이 속해있더라도 야당보다는 유리하다.[3] 더구나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속해있다면, 적수가 없어야 정상이다. 대통령의 인기가 차기 주자에게 수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당은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든 여당이 되고자 한다. 당원 또한 여당의 당원이고 싶어 한다.
야당[편집 | 원본 편집]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나머지 모든 정당이다. 언론에서는 범여권이라는 말로 야당을 여당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한민국은 내각제 국가가 아니며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않았으므로 전부 헛소리다. 대통령이 당적을 달고 있는 당이 아니면 그건 야당이다.
국회의원[편집 | 원본 편집]
총선에서 당선되면 국회의원이 된다. 국회의원은 대체로 당적이 있지만, 무소속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당 저 당 왔다갔다 당적을 바꾸면 철새로 불리게 된다. 신념이 없으면 철새가 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기는 쪽에 서는 게 편한 걸.
당대표[편집 | 원본 편집]
당대표는 당의 대표이자 얼굴이자 선장이다. 당의 인기를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거니와 당을 혁신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뽑아야 한다.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당은 순식간에 풍비박산되거나 몰락할 수도 있다.
원내대표[편집 | 원본 편집]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이다. 원내대표의 정치력은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보좌관[편집 | 원본 편집]
보좌관은 국회의원을 뒷받침하는 사람이다. 좋은 국회의원 밑에 좋은 보좌관이 있는 경향이 있지만, 늘 그렇듯 반드시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다. 보좌관의 능력을 톡톡히 보는 국회의원도 있다. 이때 보좌관은 총선에 나올 수도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표적이다.
당직자[편집 | 원본 편집]
당원[편집 | 원본 편집]
당원은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시민을 일컫는다. 전당대회 및 경선에 참가할 권리가 있고, 당헌과 당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당에 밉보이면 정당한 비판을 했는데도 징계를 당할 수 있다. 비합리적인 징계를 내리는 정당이 건전하다고 누가 생각하겠나.
입당[편집 | 원본 편집]
정치에 관심을 가진 시민이 정당이 표방하는 가치에 크게 공감하거나 적대 정당과 대적할 거대 정당을 찾았을 때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당에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면 당원이 될 수 있다.
당원활동[편집 | 원본 편집]
당원은 당이 제시하는 정책이나 방향성에 대한 목소리를 일반시민보다는 크게 낼 수 있다. 당원이 정당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당원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을 수 있고, 경선에 참여해서 선거 출마자를 뽑을 수도 있다. 원내대표는 현재 당원 손으로 직접 못 뽑는다.
탈당[편집 | 원본 편집]
당원은 당에 실망하면 탈당을 통해 당을 떠날 수도 있다. 아니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어쩔 수 없이 탈당해야 할 수도 있다. 공무원은 당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1]
당은 당원 수에 신경을 쓰며, 탈당은 되도록 조금, 입당은 되도록 많이 이뤄지길 바란다. 당원이 많을수록 선거에서 당이 얻을 표도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대한민국은 비밀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자당에 투표하지 않아도 알 방도가 없다.
유권자[편집 | 원본 편집]
선거[편집 | 원본 편집]
대통령 선거[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 한 번 대통령을 하면 임기가 끝난 후 독재정권을 수립하려고 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대통령을 또 할 수 없다.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전국에서 득표수가 많은 쪽이 당선된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대통령이 자리에서 쫓겨나면, 국정 공백 상황이 발생하므로 대통령 선거 일정이 그에 따라 앞당겨진다. 우리 모두 2017년에 경험한 바 있다.
국회의원 선거[편집 | 원본 편집]
총선이라고 부른다. 4년에 한 번 실시되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다. 같은 정당에 투표해야 하는 법은 없으므로 유권자는 교차투표를 할 수도 있다.
지방 선거[편집 | 원본 편집]
지선이라고 부른다. 정확한 명칭은 전국동시지방선거이다. 역시 4년에 한 번 실시된다. 도지사나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시의원, 구의원 등 지방의회의원을 뽑는다. 여당 당적을 달고 선거에 임하는 게 대체로 유리하다.
보궐 선거[편집 | 원본 편집]
공석이 생길 때 치러진다. 언론에서 그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통상보다는 확실히 임기가 짧아서 큰 족적을 남기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전임자의 업적을 깡그리 망칠 시간은 단 1년이라도 충분하다.
의회[편집 | 원본 편집]
지역구[편집 | 원본 편집]
비례대표[편집 | 원본 편집]
관료제와 공공행정[편집 | 원본 편집]
정치경제[편집 | 원본 편집]
정치변동[편집 | 원본 편집]
권위주의와 탈권위[편집 | 원본 편집]
법과 정치[편집 | 원본 편집]
정치인은 헌법적 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헌법의 틀 안에서 활동한다. 헌법을 함부로 무시했다가는 정치적 공세에 시달릴 수도 있거니와 자칫 탄핵 당할 수도 있다.
외교[편집 | 원본 편집]
외교는 외교관이나 정치인만 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짙고, 물론 공식적인 외교는 그렇지만, 민간인도 외교할 수 있다. 외국에 우리나라의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외교 활동이고, 타국의 역사왜곡 따위의 마타도어에 대응하는 것도 외교 활동이라 할 만하다.
수교[편집 | 원본 편집]
조약[편집 | 원본 편집]
통상[편집 | 원본 편집]
국제기구[편집 | 원본 편집]
UN이나 WHO가 대표적인 국제기구이다. 평소에 피부에 와닿는 일은 잘 안 한다. 그게 체감될 국가면 이미 엉망인 국가다. 때로는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비판에 시달리기도 한다.
해외원조[편집 | 원본 편집]
차관[편집 | 원본 편집]
전쟁[편집 | 원본 편집]
국가는 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이는 전면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테러나 사이버전 따위도 시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 실제 전쟁을 치르기 전에는 늘 적국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국민간의 혐오를 양산하여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전략이 수행되었다.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숱한 혐오와 불신에 사회를 이롭게 하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가? 정치는 이런 여론 분열에 이용하기 딱 좋은 소재이다. 그러므로 정치를 관조하며 참여할 때에는 늘 주의해야 한다. 전쟁이 정치의 연장인 만큼, 정치는 전쟁의 전초전이다.
국제법[편집 | 원본 편집]
관련 말말말[편집 | 원본 편집]
“ | 인간은 본래 정치적 동물이다. | ” |
— 아리스토텔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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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는 … 가능성의 기예이다. | ” |
— 비스마르크
|
“ | 21세기는 참여정치의 시대입니다. | ” |
— 김대중 대통령, 대한민국 50년 경축사, 김대중대통령연설문집 제1권, 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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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한국 전체 정치구도의 변화를 원합니다 . | ” |
—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1 총론/대통령 발언록, 국정홍보처, 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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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는 혼란했지만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 ” |
— 문재인 대통령, 제19대 대통령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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