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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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憲法, 영어: Constitution)은 최고법이다. 헌법은 국가 통치의 원리를 규율하며, 헌법의 원칙에서 벗어난 법률은 무효가 될 수 있다. 헌법은 근대적 발명품으로 볼 수도 있다. 헌법을 연구하는 사람을 헌법학자라고 부른다.

헌법총론[편집 | 원본 편집]

정치제도론[편집 | 원본 편집]

기본권론[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