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선거(選擧)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뽑는 일을 말하거나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공직에 임할 사람을 투표로 뽑는 일을 말한다.[1] 이 문서는 정치적 일을 중점으로 설명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적 경쟁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집단적 행위이다. 여러 후보의 경합 끝에 투표가 치러지고, 이를 개표하여 당락을 알 수 있다. 반드시 정치가를 뽑기 위해 치러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세력 간의 경쟁이 된다.
선거의 목표[편집 | 원본 편집]
민주주의의 실현[편집 | 원본 편집]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일까? 철인정치나 독재자 또는 전제군주를 원하는 사람 중에는 대의제의 한계를 진절머리 난다고 느끼면서 현명한 영웅의 강력한 통치를 바라는 열망을 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10년만 더 나라를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극도로 삐뚤어지면 독재를 옹호하게 될 수도 있다. 10년만 더가 20년만 더가 된다. 독재 좋아하는 놈치고 정상인 못 봤다. 정작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게 독재라는 놈도 있다. 정상인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잘 굴러가든 아니든 일단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설령 왕이 존재하는 국가라도 의회민주주의를 표방한다.
인구는 위험할 정도로 늘고, 사회는 고도로 다원화되고, 갈등은 봉합될 기색이 안 보이며, 요구는 여기저기서 빗발친다. 아무리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듯이 보이는 국가의 수장이라도 자신의 수명을 깎아가며 모든 문제에 대응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럭저럭 독일을 잘 이끈 메르켈도 명예롭게 물러나는 세상이다. 지도자도 사람이야, 사람! 민주주의는 결코 세종대왕 같은 지도자의 출현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박근혜 같은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탄핵을 통해 합법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았다. 선거는 정치를 그들만의 리그이자 엘리트만의 리그로 전락시키지 않고, 국민 모두가 자신이 처한 정치적 득실을 곰곰이 따져보게 하고,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단 한 번쯤이라도 고민하게끔 한다. 선거는 정치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이끄는 제도인 셈이다.
사회에 내재된 갈등 완화[편집 | 원본 편집]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얼마나 정적과의 갈등이 폭력적으로 나타났는가? 전제군주제에서 군주는 자신의 자리가 위협 당하진 않는지 늘 고민해야 했다. 신하도 마찬가지다. 군주는 파벌싸움을 종료시키거나 정치적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하를 숙청할 수도 있었고, 신하는 역심을 품을 때 반기를 들 수도 있었다. 권력을 잃는 순간 목숨도 잃는 셈이다. 이에 반해 민주주의는 권력 교체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치에 수반되는 폭력성을 낮추는 효과도 있는 셈이다. 권력을 뺏기면 또 다시 찾아오면 된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익 분배[편집 | 원본 편집]
현실적으로 정당이 승리를 추구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정당도 경제적인 기반을 갖춰야 존속할 수 있는 집단인 이상, 정당이 운영되기 위해 최소한 운영비용 정도는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선거는 정기적으로 치르는 정치적 이벤트인데, 여기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선거를 치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당이 기업처럼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정당이 존재의의를 대대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기회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뿐이다.
간신히 선거에서 승리했는데 아무런 이익이 없다면 누가 정치에 감히 나서려고 할까?
경선[편집 | 원본 편집]
경선은 각 정당이 내세울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치르는 것이다. 본선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를 뽑는 게 정석 중의 정석이다. 경선에서도 토론은 한다. 토론이 끝나고 후보를 뽑는 게 또한 정석 중의 정석이다. 투표하고 토론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예 대선도 개표 끝마치고 토론하자는 주장도 나오겠다. 투표하고 난 뒤에 토론하기는 일본도 안 할 짓이겠다.
후보[편집 | 원본 편집]
경선을 통과하면, 대통령 후보로 자리매김한다. 다만 후보 등록을 하기 전까지 특별한 사정이 생길 때 이 후보는 사퇴하거나 사퇴당할 수 있으며, 또 본선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당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때 본선 경쟁력이 더 강력한 후보를 내세우려고 후보 교체론에 불을 지필 수도 있다. 그러나 후보교체론은 경선이 정당한 방식으로 공정하게 마무리 지었을 때 명분이 부족해서 교체에 실패할 수 있다. 거꾸로 명분이 흘러넘치면 교체에 성공할 수 있다. 결국 정치는 명분싸움. 후단협 사태 문서 참고.
본선[편집 | 원본 편집]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는 본선에서 경쟁 상대인 상대 정당의 대통령 후보와 정치적으로 대결하게 된다. 선거 운동의 방식은 각양각색이다. 길거리에 나와서 시민들과 조우하며 후보를 찍어달라고 호소할 수도 있고, 무대에서 군중을 상대로 연설할 수도 있다.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나라를 지향하는지 강론할 수도 있고, 상대 후보의 약점을 물고 늘어질 수도 있다.[2]
후보를 내세운 정당은 후보를 돕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게 기본이지만, 안 그런 경우도 볼 수 있다. 후보가 정당이 잘 맞으면 잘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꿔다놓은 보릿자루 취급한다.
토론[편집 | 원본 편집]
여론조사[편집 | 원본 편집]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여론조사가 지속적으로 수행된다. 여론조사가 빗나가는 경우를 들어 여론조사가 무의미하다거나 여론조사 그 자체가 시민들의 선택에 영향을 끼친다고 여겨서 여론조사를 불신하는 태도를 볼 수도 있다. 여론조사 방법을 개선하면서 적중률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과는 별개로, 여론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추세이며, 여론조사의 표본이 오염되어 있지 않으면서 대규모로 조사된 것이라면 대체로 믿을 만하다. 어떻게 보면 선거 자체가 전수조사인 셈이나 다름없는 거대한 여론조사다.
궁극적으로 여론조사야 어떠하든 투표할 사람은 투표하게 되어 있다.
투표[편집 | 원본 편집]
투표권은 유권자의 권리다. 정치고관여층 중 일부는 투표를 의무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의무는 불이행하면 처벌 받는데, 투표는 안 하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다. 이상한 정치인이 뽑히면 그게 처벌인 셈 아닌가? 그 사람을 뽑은 사람들이 잘못이지.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저런 불평을 한들, 투표한 사람은 마음에 드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막으려면 투표하자. 뽑을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가 욕먹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정말로 뽑을 사람이 없는 걸. 후보를 바꿔. 정치에 참여하지 않을 거면 최소한 정치에 대해 욕은 하지 말자. 유권자는 자신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후보인지, 후보가 내세운 공약과 비전이 나라를 개선할 것인지 혹은 반드시 떨어뜨려야만 할 후보가 있는지 판단해서 투표소로 향한다. 물론 모든 것이 마음에 드는 후보는 찾기 어렵다.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과 맞는 후보를 고르려면, 자기 자신이 후보로 나와야 한다. 그러므로 유권자가 투표를 할 때는, 모든 면에서 100점을 줄 수 있는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없을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최선인 후보를 뽑는 게 일반적이다.
투표는 최선을 뽑는 게 아니라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뽑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다지 동의하기 어렵다. 최선이 있으면 최선을 뽑아야 마땅하다. 차악을 뽑는다는 말은 곧 만족할 수 없는 대안을 뽑는다는 것이다. 최선이 모두를 만족시키진 않겠지만, 차악은 차선의 존재를 계속 상기시키기 마련이다. 또 차선은 최선의 존재를 상기시킨다. 차악으로 뽑힌 당선자는 전폭적 지지자 없이 비판적 지지자를 양산하는데, 이 비판적인 지지자가 강력한 정책 추동력을 뒷받침해주리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선거라는 큰 정치적 이벤트를 치르고도 의미 있는 변화를 창출하기 힘들어진다. 게다가 연이은 선거에서 차악만 뽑히면, 최선은 자취를 감추게 되고, 선거판은 최악끼리의 자강두천이 되어버린다. 비호감 대결로 무슨 희망찬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개표[편집 | 원본 편집]
당선과 낙선[편집 | 원본 편집]
반드시 과반 득표를 해야만 당선되는 건 아니다. 다른 나머지 경쟁자들보다 득표수가 단 하나라도 많으면 당선이다.[3]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다. 국정동력이 강하게 뒷받침 받는 상태로 임기를 시작하려면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쪽이 무조건 낫다. 어떤 견제 세력도 하나로 뭉친 강력한 여론 앞에서는 주눅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경우 당선되어도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지 않는다. 정권 교체든 정권 채창출이든 당선자는 당선자는 정부를 구성하여 임기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경우 대통령 선거 후 개표가 끝나고 곧바로 다음날 취임하여 임기가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2017년 5월 9일에 당선되어 다음날인 5월 10일에 바로 취임식을 하고 임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청와대가 남긴 문서가 달랑 A4 몇 장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혔다. 박근혜가 뭘 제대로 했겠어? 그러면 탄핵 안 당했겠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해도 다음에 또 도전할 수 있다. 그러나 5년에 한 번씩 하는 선거라서 나이가 들어 더 당선되기 힘들어진다. 더구나 패배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정치계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 본인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아직 실패에 가혹하다. 재도전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정말 초인적인 정신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국립국어원. “사전 - 내용 보기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1년 12월 11일에 확인함.
- ↑ 네거티브 전략이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다. 네거티브 전략은 자신이 내세울 게 별로 없는 후보가 주로 채택한다.
- ↑ 다만 이는 대한민국의 경우에 그렇고, 미국의 경우 총득표수가 많아도 낙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