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을 뽑기 위한 법률이다. 즉, 대한민국 정치적 선거는 이 법을 기반으로 진행이 된다. 대한민국의 법률 제4739호(1994년 3월 16일)에 의해 기존의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등 4개의 선거관련법을 통합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란 이름으로 공포·제정되었다. 2005년 8월 4일, 제21차 일부개정으로 그 명칭이 「공직선거법」으로 변경되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a]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상세[편집 | 원본 편집]
공직선거법은 제정 이래 77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마지막 개정은 2020년 1월 14일에 법률 제16864호로 이뤄졌다.
- 제1장 총칙
-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 제5장 선거인명부
- 제6장 후보자
-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 제7장 선거운동
- 제8장 선거비용
-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 제10장 투표
- 제11장 개표
- 제12장 당선인
-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 제16장 벌칙
- 제17장 보칙
- 부칙
- 별표
비판[편집 | 원본 편집]
정치적 자유 제약[편집 | 원본 편집]
이것도 안 돼? 유권자는 뭐 하라고?: 현행 공직선거법을 비판하는 기사
공정선거라는 취지를 살린답시고 각종 규제를 집어넣었고 이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 등을 제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거운동 기간의 경우에는 외국에는 딱히 정해진 기간이 없어 상시로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지만[1], 한국 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정치 활동이 불가능하다. 또한, 여론조사쪽도 각종 규제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한이라는 것이 있다. 게다가 넷상의 단순 설문조사도 공직선거법상 불법이다. 일부 문파들은 후보교체를 위한 여론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위험이 있어 모든 업체들이 다 거절을 했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여위원회로 불리게 된 원흉 중 하나가 선거법상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관위의 권한도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불문율 때문에 한 교섭단체(정당)의 이해관계만 걸려버려도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문재인 그리고 이낙연, 홍영표 등의 일부 진성 친문 정치인을 제외한 양당의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딱히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이 때문인지 정치적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있다.
위반시 선거권 박탈 문제[편집 | 원본 편집]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시에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도 비판이 크다. 특히나 벌금형도 선거권이 박탈된다. 안그래도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법인데, 이쪽 테두리에 벗어나면 참정권까지 박탈하는 어마무시한 악법이다. 벌금형 선거범 선거권 박탈 문제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5:4로 다수의 헌법제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인 6명에는 미달하여 합헌으로 결정되었다.[2]
난해한 법률[편집 | 원본 편집]
게다가 법률 자체도 난해하여 변호사조차 해석하는데 어려움에 따른며, 당연히 공무원 수험과목으로서 난이도는 탑을 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전술한 문제점과 합쳐져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여위원회화가 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내용주[편집 | 원본 편집]
참조주[편집 | 원본 편집]
- ↑ 조미현 (2021년 3월 26일). “韓, 선거前 14일만 유세 가능…美·英 등 1년내내 해도 무방”. 《한국경제신문》. 2021년 12월 11일에 확인함.
- ↑ 이혜리 (2018년 1월 29일). “벌금형 선거범 5년간 선거권 박탈, 헌재 “합헌”…5명은 “위헌””. 《경향신문》. 2022년 1월 1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