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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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탁금은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선거 관리 당국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일반적인 경우, 선거 후 후보자가 투표된 표의 일정 비율을 획득하면 기탁금이 환불된다. 기탁금의 목적은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없는 '변두리' 후보자나 정당의 출마를 줄이기 위함이다. 만약 후보자가 환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탁금은 몰수된다.

용어의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기탁금은 부탁하여 맡기는 돈이라는 선거 기탁금을 강제로 내야하는 돈이고 일정 투표수를 내야지만 돌려받는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 제도의 원조인 일본[a]은 기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공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국가별 현황[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편집 | 원본 편집]

기탁금의 액수는 공직선거법 제 56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대통령 후보의 경우에는 3억원,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후보는 1500만원, 비례대표 후보는 500만원이며, 광역단체자치장 후보는 1000만원, 기초단체장 후보는 1000만원, 광역의회 후보는 300만원, 기초의회 후보는 200만원이다. 공직선거법 56조 1항에 따라 장애인과 만 29세 이하의 청년인 경우 50%가 감면되며, 3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인 경우에는 30%가 감면된다.

기탁금은 유효 투표의 15% 이상을 획득하면 전액 환불되며, 유효 투표의 10% 이상 15% 미만을 획득하면 절반이 환불된다. 비례대표 후보자도 같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당이 최소 한 석을 획득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1] 다만 공직선거법 등을 어겨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선거공영제로 보전받은 선거비와 함께 기탁금을 도로 몰아내야 한다. 참고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다른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음으로 인해서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경우[b]에는 피선거권이 상실됨에 따라 당연퇴직을 하는 것일뿐 당선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기탁금을 도로 몰아낼 필요는 없다.

한국의 선거 기탁금은 선진국 중에서 비싼 편이며 이는 일본에서 유래되었다. 한국 선거법 자체가 일본에서 유래되었기 때문. 선진국 중에서 한국 외에 기탁금이 한화 기준으로 500만원을 넘는 나라는 일본, 일본의 영향을 받은 대만과 사실상 일당이 독점하는 독재 국가인 싱가포르 정도밖에 없다.

당연히 고액의 기탁금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일본[편집 | 원본 편집]

일본의 선거 기탁금은 이러한 시스템을 가진 국가 중 가장 비싸며, 한국의 고액 기탁금의 원조격인 나라이다. 한국 선거법은 일본에서 유례되었다는게 정설이기 때문. 현재, 일본 중의원 또는 일본 참의원 지역구 의석 후보자는 300만 엔의 기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기탁금은 하원 후보자가 선거구에서 총 유효 투표의 10% 이상을 획득하거나 상원 후보자가 선거구 의석 수로 나눈 총 유효 투표의 12.5% 이상을 획득하면 반환된다.

양원 비례대표 의석 기탁금은 600만 엔으로, 환불은 당의 의석 수에 따라 달라진다. 당 후보자 중 절반 이상이 의석을 획득하면 전액 환불된다. 지방 선거 포함 도지사, 시장 및 의회 선거도 기탁금 시스템이 있으며 금액은 150,000엔에서 300만 엔 사이이다.

일본의 기탁금 시스템은 웨스트민스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1925년 보통 선거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단순히 홍보나 선거 운동을 방해하려는 후보자의 출마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목적은 낮은 재정력을 가진 야당 후보자의 수를 제한하고, 재정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 권력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있다. 특히 자유민주당 (LDP)은 1955년 이후 두 차례의 짧은 중단을 제외하고 나라를 통치해왔다.[2] 고베 학원 대학 헌법 전문 교수인 히로시 카미와키는 이를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입법자 자격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본 헌법 44조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호주[편집 | 원본 편집]

호주 연방 선거에서는 호주 하원 또는 호주 상원 후보자가 2,000달러의 기탁금을 지불해야 한다.[3][4] 기탁금은 후보자 또는 그룹이 관련 선거구에서 최초 선호 투표의 최소 4%를 획득하면 환불된다.

호주 주 및 준주는 별도의 선거에 대해 개별 기탁금 요구사항과 환불 기준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편집 | 원본 편집]

캐나다에서는 더 이상 연방 선거에 기탁금 요구가 없다.[5] 2017년 10월 25일, Szuchewycz v. Canada 사건에서 판사는 기탁금 요구가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 3조를 침해하며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 1조 하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에드먼턴 주민 Kieran Szuchewycz가 2015년 캐나다 연방 선거에서 전 총리 스티븐 하퍼에 대항해 캘거리 캘거리 헤리티지 선거구에 출마하려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성공적으로 헌장 도전을 했다.

Szuchewycz v. Canada 판결 이전에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1,000달러의 기탁금을 지불해야 했다.[6]

홍콩[편집 | 원본 편집]

홍콩 입법회의 각 후보자 명단은 지정된 선거구에 대해 HK$50,000, "기능 선거구"에 대해 HK$25,000의 기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후보자 명단이 유효 투표의 최소 3%를 확보하지 못하면 기탁금은 몰수된다.[7] 홍콩 구의회 선거의 경우 기탁금은 HK$3,000이다.

인도[편집 | 원본 편집]

인도 공화국에서 하원인 로크 사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기탁금으로 ₹25,000을 지불해야 한다. 주 의회 선거의 경우 기탁금은 ₹10,000이다. 지정 카스트 및 지정 부족 후보자의 경우 각각 ₹12,500 및 ₹5,000이다. 만약 후보자가 유효 투표의 6분의 1(16.7%)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탁금을 몰수당한다.[8][9][10][11]

아일랜드[편집 | 원본 편집]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돌 에런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등록된 정당이 지명한 후보자와 선거구에서 30명의 유권자 정보를 제공한 무소속 후보자는 기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자는 €500의 기탁금을 지불해야 한다.[12] 이는 아일랜드 고등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모든 후보자에게 기탁금 지불을 강요하는 것이 아일랜드 헌법에 반한다고 판결했다.[13]

지방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등록된 정당이 지명한 후보자와 선거구에서 15명의 유권자 정보를 제공한 무소속 후보자는 기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자는 €100의 기탁금을 지불해야 한다.[14]

유럽 의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1,800의 기탁금을 지불해야 한다.[15]

기탁금을 지불한 후보자는 단기 이양제 투표 선거제도에서 해당 선거구의 드룹 할당량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최종 투표 수를 확보하면 기탁금이 반환된다. 즉, 4석의 선거구에서 할당량은 20%이므로 기탁금 기준은 5%다. 이는 또한 후보자가 국가로부터 선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다.

말레이시아[편집 | 원본 편집]

말레이시아에서는 의회 의석에 출마하려면 RM 10,000, 주 의회 의석에 출마하려면 RM 5,000의 기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각각 RM 5,000 및 RM 3,000에서 2004년에 인상됨). 2004년 이후로는 후보자가 선거 후 현수막과 포스터 청소를 위해 추가로 RM 5,000의 기탁금을 제공해야 했다. 이러한 증가는 2004년 선거에서 정부가 무투표로 기록적인 의석을 차지한 이유로 여겨진다 (17개의 의회 의석이 무투표로 당선됨). 기탁금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되며, 후보자가 투표일 후 몰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8분의 1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면 환불되지 않는다.[16]

뉴질랜드[편집 | 원본 편집]

뉴질랜드 뉴질랜드 하원 선거에서는 등록된 정당이 당 명부를 제출할 때 $1,000의 기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기탁금은 당이 당 투표의 0.5%에 도달하면 환불된다. 선거구 후보자의 기탁금은 $300이며, 후보자가 5%에 도달하면 환불된다.

싱가포르[편집 | 원본 편집]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의회 선거의 후보자 기탁금은 전년도에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총 수당의 8%다. 금액은 각 연도와 선거마다 다르며, 다음과 같다:

  • 2015년 총선거와 2016년 및 2020년 보궐선거에서 각각 $14,500, $13,500, $13,500이었다.[17]
  • 그룹 대표 선거구의 경우, 기탁금 금액은 해당 GRC의 의원 수에 따라 곱해진다.
  • 대통령 선거의 경우, 기탁금 금액은 세 배로 증가한다. 예를 들어, 2011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48,000 (해당 연도 총선거 기탁금 $16,000의 세 배)였다. 2017년 선거 (무투표 당선)에서는 $43,500 (해당 연도 총선거 기탁금 $14,500의 세 배)였다.[18] 2023년 대통령 선거의 기탁금은 $40,500, $13,500의 세 배다.[19]

모든 경우에, 기탁금은 후보자가 유효 투표의 최소 8분의 1 (12.5%)을 확보하지 못하면 몰수된다.

우크라이나[편집 | 원본 편집]

우크라이나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2,500,000 (약 US$90,000)의 기탁금을 지불해야 하며, 2차 투표로 진출한 후보자만 환불받을 수 있다.

영국[편집 | 원본 편집]

1985년 이후 영국 하원 선거에서 기탁금은 £500이며, 후보자가 지명 서류를 제출할 때 현금, 은행수표 또는 기타 법정 화폐로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가 유효 투표의 5% 이상을 획득하면 기탁금이 환불된다.[20][21]

1918년부터 1985년까지 비용은 £150이었으며, 1918년에는 이는 현재 가치로 £7,500에 해당한다. 1985년에는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현재 가치로 £500에 해당하게 되었다. 보증금 환불 기준은 더 높았으며, 유효 투표의 8분의 1 (12.5%)을 획득해야 했다.[22]

기탁금은 다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도 지불해야 한다:

기탁금 £500은 영국 및 웨일스의 직접 선출된 시장이 이끄는 지방 당국의 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도 지불해야 한다.[27][28]

기탁금 £5,000은 다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도 지불해야 한다:

런던 시장 선거 후보자는 런던 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기탁금 10,000파운드를 납부해야 한다.[30]

기탁금을 잃는 것은 주요 정당 후보자에게는 당혹스러운 일로 여겨진다.[31] 기탁금은 소규모 정당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영국 선거위원회는 이를 총선거에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29][32] 그러나 많은 소규모 정당들은 정치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선거에 참여하며, 단일 이슈 그룹과 지역 독립 후보자뿐만 아니라 농담 및 신기한 정당들도 포함된다. 국회의원들은 또한 기탁금이 선거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진지하게 경쟁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료 홍보를 위해 이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주장했다.[33]

지방 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기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34]

내용주[편집 | 원본 편집]

  1. 기탁금 자체는 일본이 원조라고 볼 수 없지만, 한국의 선거 기탁금의 원조는 명백하게 일본이다.
  2. 최강욱 전 의원과 김경수 전 도지사가 대표적인 예시. 이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일정기간 동안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당연퇴직으로 인해 직을 잃었지만 기탁금과 선거공영제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도로 몰아낼 필요는 없다.

참조주[편집 | 원본 편집]

  1. “IPU PARLINE database: REPUBLIC OF KOREA (Kuk Hoe), Electoral system”. 《Ipu.org》 (영어). 
  2. Candidate deposit requirement guarantees same faces on the ballot Yen for Living (The Japan Times blog) October 26, 2012
  3. “Candidate nominations”.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영어).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2022년 4월 11일에 확인함. 
  4. “Candidate information” (영어).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2020년 6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9월 8일에 확인함. 
  5. “News Releases and Media Advisories”. 《Elections.ca》 (영어). 2021년 8월 10일. 
  6. “Globe editorial: A judge bans federal election deposits, and it makes sense”. 《The Globe and Mail》 (영어). 2017년 10월 31일. 
  7. Paggie Leung, "Deposit forfeitures nearly double", South China Morning Post, Page A4, 9 September 2008
  8. “FAQs – Contesting for Elections”. 《Election Commission of India》 (영어). 2011년 9월 8일에 확인함. 
  9. “Electoral system in India” (PDF). 《National Institute of Open schooling》 (영어). 2012년 3월 24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9월 8일에 확인함. 
  10. “Forfeited deposits fill EC coffers”. 《The Times of India》 (영어). 2004년 4월 24일. 2012년 9월 2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9월 8일에 확인함. 
  11. “Election Commission of India” (영어). 2018년 8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1월 30일에 확인함. 
  12. “Electronic Irish Statute Book (eISB)”. 《Irishstatutebook.ie》 (영어). 
  13. Collins, Geraldine (2002년 3월 22일). “Law to abolish election deposit”. 《Irish Independent》 (영어). 2011년 8월 8일에 확인함. 
  14. “Local elections in Ireland” (영어). 2024년 4월 6일에 확인함. 
  15. “European elections” (영어). 2024년 4월 6일에 확인함. 
  16. Rahman, Rashid A. (1994). The Conduct of Elections in Malaysia, p. 133. Kuala Lumpur: Berita Publishing. ISBN 967-969-331-7.
  17. “GE2020: Elections Department releases list of 9 nomination centres”. 《Channelnewsasia.com》 (영어). 2022년 5월 24일에 확인함. 
  18. Presidential Election: Polling day set for Sept 23 (Today Newspaper) Retrieved August 28, 2017
  19. “Presidential Elections (Prescribed Forms) Regulations - Singapore Statutes Online”. 《sso.agc.gov.sg》 (영어). 2023년 8월 17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
  20. “Factsheet on standing at a UK Parliamentary general election (GB only)”. 《Electoralcommission.org.uk》 (영어). 2022년 5월 24일에 확인함. 
  21. “Who can stand as an MP? - UK Parliament” (영어). 2020년 11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4월 18일에 확인함. 
  22. “Election Resources on the Internet: Parliamentary Elections in the U.K. - Elections to the House of Commons” (영어). Electionresources.org. 2010년 8월 1일에 확인함. 
  23. “Guidance for candidates and agents: Part 2a of 6 – Standing at the constituency election” (PDF) (영어). The Electoral Commission (UK). March 2021. 4쪽. 2023년 8월 5일에 확인함. 
  24. “Guidance for candidates and agents: Part 2a of 6 – Standing at the constituency election” (PDF) (영어). The Electoral Commission (UK). February 2021. 13쪽. 2023년 8월 5일에 확인함. 
  25. “Guidance for candidates and agents – Greater London Authority election, 1 May 2008” (PDF) (영어). London, UK: The Electoral Commission. 2008. 2008년 12월 9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22년 5월 24일에 확인함. 
  26. “Guidance for candidates and agents, Northern Ireland Assembly elections, March 2007” (PDF). 《Electoralcommission.org.uk》 (영어). 2022년 5월 24일에 확인함. 
  27. “Mayoral Election 2009” (영어). Bedford.gov.uk. 2010년 8월 1일에 확인함. 
  28. “Candidate guide - mayoral elections (Part 2a/6)”. 《Electoralcommission.org.uk》 (영어). 
  29. 29.0 29.1 “Greater Manchester mayor: Communist League candidate Peter Clifford pulls out of race”. 《BBC News》. 2017년 3월 8일. 
  30. “Nominations | London Elects”. 《Londonelects.org.uk》 (영어). 2022년 5월 24일에 확인함. 
  31. UK's Tory-LibDem coalition avert by-election embarrassment, can forge ahead shrinking government, Washington Examiner, 14 January 2011
  32. “Scrap general election deposits, says watchdog”. 《BBC News》 (영어). 2015년 1월 13일. 
  33. “MPs oppose scrapping of election deposits”. 《Telegraph.co.uk》 (영어). 2022년 5월 24일에 확인함. 
  34. “Surrey County Council - How to become a councillor” (영어). 2015년 4월 2일. 2015년 4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2년 5월 2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