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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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otiong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전자투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기관[편집 | 원본 편집]

K-Voting은 아래의 기관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1]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및 하급기관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규정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각급 학교
  • 「정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당
  • 그 밖에 위 각 항에 준하는 기관·단체로 중앙선관위가 지원을 결정한 기관·단체

K-Voting을 사용하면 장난질을 막을 수 있는가[편집 | 원본 편집]

결론부터 말하자면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K-Voting 홈페이지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따르면, 일단 본인인증을 휴대폰 본인인증 방식을 사용할지 아니면 대리 투표가 가능한 단순 생년월일 입력 방식으로 할지 사용이 가능하다.[2] 이 때문에 당 지도부가 작정하고 장난 지게 쉽도록 단순 생년월일 인증으로 본인 인증 방식을 바꾸면 대리 투표가 가능하다. 단순 생년월일 입력 방식으로 할 경우 IP 세탁만 적절하게 잘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작정하고 지역을 이동하거나 통피를 사용할 경우 서버 로그 상에서는 정상적인 요청으로 나오게 되어 수사 의뢰가 곤란하다.

물론 수사를 하면 국내 IP일 경우에는 어찌어찌해서 알아내겠지만, 애시당초 전술했다시피 IP를 바꾸면서 할 경우 전술했지만 정상적인 요청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사까지 가는 것이 어렵다.

아무리 인증을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강화한다고 해도 대포폰 한방으로 본인인증이 뚫리며, 로그 등으로 이게 대포폰인지 아닌지 식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리투표 등 장난질을 막고 싶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통한 화상인증이라는 강력한 본인인증 방식을 사용하는 투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거나[a] 아니면 현장투표를 하는 수 밖에 없다.

내용주[편집 | 원본 편집]

  1. K보팅은 화상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는다.[2]

참조주[편집 | 원본 편집]

  1. “서비스 제공대상”. 《K-Votiong》. 2023년 10월 11일에 확인함. 
  2. 2.0 2.1 “이용기관 관리자 모의투표 체험”. 《K-voting》. 2023년 10월 1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