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위장병역 의혹과 전남일보 취업 불법·특혜 논란
민형배 위장병역 의혹과 전남일보 취업 불법·특혜 논란은 백광현이 제기한 민형배의 위장병역 의혹과 이로 인해 촉발된 민형배의 전남일보 취업에 대한 불법·특혜 논란을 말한다.
타임라인[편집 | 원본 편집]
백광현의 의혹 제기[편집 | 원본 편집]
백광현이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기자회견 영상
친연 성향의 유튜버이자 인플루언서인 백광현은 사전투표 전날인 4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한테 들어온 제보를 바탕으로 하여 위장 병역 의혹을 제기하였다. 백광현은 "전남일보 초창기 공채 기간은 88년 6월. 민형배가 한창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7월, 실제 근무 시작은 8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며 "정리하자면 민형배는 1년 6개월의 방위 복무기간 중에 4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동안 군인 신분으로 불법 위장 취업을 한 것이 됩니다"고 말했고 백광현은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의 제보에 따르면 민형배 기자는 이상하게 머리가 짧았을 뿐 자신의 군인 신분임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고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백광현은 이어 "민형배 상병으로 불렀어야 하는 시기입니다"며 "하지만 그 시기에 민형배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누구를 속인겁니까? 근무했던 언론사 기자들을 속인겁니까? 아니면 의무를 다했어야 하는 국가를 속인겁니까?"며 의문을 제기하였다.
민형배의 해명[편집 | 원본 편집]
민형배는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은 해명문을 게시하였다.
<사전선거 하루 앞둔 정치공작?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남일보 취업 과정에서 병역법 등 그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선대학교 학군단에서 단기사병으로 복무했습니다. 당시 학군단 간부에게 입사 지원 사실을 알리고, 전남일보 공채에 응시했습니다. 최종 합격 이후, 수습기간이 시작되자 군 당국은 저를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전환했습니다.
주간에는 수습기자로 일을 배우고, 야간에는 규정대로 학군단에서 복무했습니다. 당시 병역법 상 단기사병의 근무시간 이외 활동에는 그 어떠한 제약이 없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단기사병은 1994년까지 시행된 제도이며, 이후 공익근무요원과 상근예비역으로 나뉘게 됩니다.병역법상 단기사병 영리행위 금지 조항은 애초부터 없었고, 제도 폐지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6년 병역법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영리 추구 행위 금지조항이 신설됩니다. 즉, 2000년대 중반 이후에서야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병역법을 조금만 살펴도 제 취업이 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전남일보나 당시 군 관계자들에게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단기사병의 대학원 입학 등에 문제가 없음이 밝혀진 바도 있지요.
사전선거를 몇 시간 앞둔 ‘정치공작’에 많이 분노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선거 결과 왜곡시도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발언자 및 유포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한 백광현씨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합니다. 만약, 내일 오전까지 정확하게 바로잡고 분명하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응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4. 4. 4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국회의원 후보자 민형배
— 민형배, 사전선거 하루 앞둔 정치공작?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습니다!, [1]
전남일보 채용공고가 발굴되다[편집 | 원본 편집]
민형배의 해명문 게제 이후 네티즌들은 전남일보 당시 채용공고를 찾기 시작했고 전남일보 채용공고가 발굴되었다. 문제는 전남일보 채용공고의 자격 란에 "남자는 병역필 혹은 면제자"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민형배는 전역하기 이전에 전남일보에 취업하였다. 민형배가 전남일보를 속였을 경우 이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가 있으며[a], 전남일보가 민형배가 전역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채용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특혜성 채용에 해당된다.
백광현 측의 고발[편집 | 원본 편집]
백광현은 민형배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였다. 김변이라고 불리우는 김성훈 변호사가 대리인을 맡았으며, 김성훈 변호사는 정당이 고발한 공선법 사건은 선거 후 정치적 타협 등 변수가 있기에 법률적 사안에 정치적 변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 주고발인을 개인(백광현)으로 했다고 한다.
왜 문제가 되는가?[편집 | 원본 편집]
민형배의 해명인 병역법상 단기사병 영리행위 금지 조항은 애초부터 없었고 제도 폐지까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맞다 쳐도 예전 국가공무원 법에도 소위 말하는 투잡이 금지되어 있었으며, 또한 당시 군인복무규율 36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수습사원모집 공고에 자격 란에 남자는 병역필 혹은 면제자가 있는 이상 민형배가 신문사를 속였거나 아니면 전남일보 측이 민형배한테 특혜를 준 것은 확실해 보인다. 전자일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 될 수 있다.[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