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
대한민국헌정회(大韓民國憲政會)는 전직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진[1] 사단법인이다. 1991년에 제정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고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대한민국 국회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다.
연혁[편집 | 원본 편집]
- 1968년 07월 17일: 국회의원동우회 창립.[2]
- 1979년 12월 10일: 사단법인으로 등록.
- 1989년 02월 25일: 대한민국헌정회로 개칭.[3]
- 1994년 10월 24일: 보건사회부법인에서 국회법인으로 등록변경.
역대 회장[편집 | 원본 편집]
대수 | 이름 | 임기 | 국회의원 대수 | 비고 |
---|---|---|---|---|
초대 | 곽상훈(郭尙勳) | 1979년~1980년 | 제헌·2·3·4·5대 의원 | |
2대 | 백낙준(白樂濬) | 1981년~1982년 | 제5대(참) 의원 | |
3대 | 윤치영(尹致暎) | 1983년~1984년 | 제2·3·7대 의원 | |
4대 | 1985년~1986년 | |||
5대 | 1987년~1988년 | |||
6대 | 홍창섭(洪昌燮) | 1989년~1990년 | 제2·3·8·9대 의원 | |
7대 | 김주인(金周仁) | 1991년~1992년 | 제6·7·9·10대 의원 | |
8대 | 1993년~1994년 | |||
9대 | 김원만(金元萬) | 1995년 2월~1995년 5월[4] | 제4·5·7·8·9대 의원 | |
10대 | 김향수(金向洙) | 1997년 3월~1999년 5월 | 제4대 의원 | |
11대 | 채문식(蔡汶植) | 1999년 5월~2001년 4월 | 제8·9·10·11·12·13대 의원 | |
12대 | 유치송(柳致松) | 2001년 4월~2003년 3월 | 제6·9·10·11·12대 의원 | |
13대 | 장경순(張坰淳) | 2003년 4월~2005년 3월 | 제6·7·8·9·10대 의원 | |
14대 | 송방용(宋邦鏞) | 2005년 4월~2007년 3월 | 제2·3·5(참)·10대 의원 | |
15대 | 이철승(李哲承) | 2007년 4월~2009년 3월 | 제3·4·5(민)·8·9·10·12대 의원 | |
16대 | 양정규(梁正圭) | 2009년 3월~2011년 3월 | 제7·9·12·14·15·16대 의원 | |
17대 | 2011년 3월~2011년 10월 | |||
목요상(睦堯相) | 2012년 1월~2013년 3월 | 제11·12·15·16대 의원 | 보선 | |
18대 | 2013년 3월~2015년 3월 | |||
19대 | 신경식(辛卿植) | 2015년 3월~2017년 3월 | 제13·14·15·16대 의원 | |
20대 | 유용태(劉容泰) | 2017년 3월~2019년 3월 | 제15·16대 의원 | |
21대 | 유경현(柳瓊賢) | 2019년 3월~2021년 3월 | 제10·11·12대 의원 | |
22대 | 김일윤(金一潤) | 2021년 3월~ | 제12·13·15·16대 의원 |
조직[편집 | 원본 편집]
최고 상위 기구로써 총회를 두고 있으며, 회장은 그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회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회장이 6과 대변인을 둔다. 하부 기구로 원로회의, 고문, 이사회, 운영위원회, 감사가 있으며 취미활동·친목회[5], 정책연구위원회[6], 여성위원회, 복지위원회, 홍보편찬위원회, 시·도지회, 각대별국회의원회가 있다. 실무 조직으로는 사무처가 있고 총장과 차장 밑에 총무국·편집실을 둔다.
비판[편집 | 원본 편집]
2012년 2월 7일 인천국제공항에 VIP 주차장을 이용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여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헌정회 사무처는 "현직 때 편의를 받았던 일부 원로들이 일반 주차장을 이용하다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있다면서 이와 같은 요구를 했지만 인천공항은 개항 때부터 있어왔던 요청이라며 "지금까지 불허했고 앞으로도 원칙에 따를 것"이라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7]
한편, 헌정회는 연로회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왔는데 2007년-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가 가시지 않았던 2009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된 다음 해인 2013년에도 지원금은 계속 인상됐다. 새누리당은 2013년 1월 2일 국회 쇄신을 위한 5대 약속을 제시하며 '의원연금제로 불리는 헌정회 원로회원지원금 폐지'를 언급했음에도 겨우 하루만에 이를 뒤집었다. 특히 이 해(2013년)에는 새해 예산안을 해를 넘겨 처리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새해 첫 국회 일정으로 지원금을 올려 여야를 불문하고 큰 비판을 받았다.[8][9][10] 특히, 2010년에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하여 제2조의2를 신설하면서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은 상정된 지 단 하루만에 상임위와 법사위를 모두 통과했고 다음 날에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 이때 표결에 참석한 의원 191명 가운데 네 명을 제외하고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11] 또한 지원금은 비리 사건 연루 등으로 의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현직 의원들은 특별회원으로 분류된다.
- ↑ “制憲節에 議員同友會 탄생”. 《동아일보》. 1968년 7월 17일. 2018년 2월 3일에 확인함.
- ↑ “動靜”. 《동아일보》. 1989년 1월 19일. 2018년 2월 3일에 확인함.
- ↑ 재임 중 사망하였다.
- ↑ 헌정조우회, 서화위원회, 헌정골프회, 삼목골프회, 헌정산악회, 헌정기우회, 헌정걷기모임, 헌정기도회, 정각동우회
- ↑ 국회 상임위원회 종류와 동일하다.
- ↑ 이경미 (2012년 2월 21일). “국회의원 임기 끝난뒤까지 특권 요구 헌정회 "공항 VIP주차장 쓰게 해달라"”. 《한겨레》. 2018년 2월 3일에 확인함.
- ↑ 이강은 (2009년 3월 12일). “[단독] 국회, '헌정회' 지원금 10% 인상 "고통분담 외면… 밥그릇 챙기기" 논란”. 《세계일보》. 2018년 2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2월 3일에 확인함.
- ↑ 정욱진 (2013년 1월 3일). “국회의원들의 꼼수… 헌정회 지원금 128억 슬쩍 통과”. 《매일신문》. 2018년 2월 3일에 확인함.
- ↑ 권은영 (2013년 1월 2일). “새누리, "국회의원 '법 지키기 운동' 펼쳐나갈 것"”. 《뉴스1》. 2018년 2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2월 3일에 확인함.
- ↑ 김용태 (2010년 8월 23일). “여야, '밥그릇' 챙길 땐 손발 척척… 한마음 단결”. 《SBS》. 2018년 2월 3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헌정회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