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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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은 사전적 의미로는 부탁하여 맡긴 돈이지만, 주로 선거기탁금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선거 기탁금[편집 | 원본 편집]

선거 기탁금은 선거 후보 출마시 선거 후보 당국에 지출해야 하는 돈을 말한다. 일정 투표수 이상이 되면 돌려받으며 반대로 일정 투표수 이상이 되지 못하면 돌려받지 못한다.

기탁금은 부탁하여 맡기는 돈이라는 선거 기탁금을 강제로 내야하는 돈이고 일정 투표수를 내야지만 돌려받는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 제도의 원조인 일본[a]은 기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공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정치자금법상의 기탁금[편집 | 원본 편집]

정치자금법상의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한테 기탁하는 돈을 말한다.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등이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중앙선관위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방법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은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기탁금의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 당시 국고보조금의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당당에 배분한다.[1]

내용주[편집 | 원본 편집]

  1. 기탁금 자체는 일본이 원조라고 볼 수 없지만, 한국의 선거 기탁금의 원조는 명백하게 일본이다.

참조주[편집 | 원본 편집]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년 6월 25일). “기탁금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 센터》. 2024년 6월 25일에 확인함.